FTA는 셀러·바이어 모두에 윈-윈

kimswed 2022.05.13 07:42 조회 수 : 8003

D사는 2016년 1월 설립돼 의료 일회용품 생산 자동화 기계와 버섯 생산 자동화 기계 등 특수목적용 기계 개발과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다. 주 사업 분야는 ▲일회용 의료용품생산 자동화(기계) ▲일회용 의료용품 생산 기술 ▲병버섯생산 자동화(기계) 등이다.
 
사업을 위해 마련된 기술조직도 다양하다. 고객 의견 분석센터, 컴퓨터 응용기반 기업부설 연구소, 자체 컨트롤러 개발, 컴퓨터 응용기반 기계부품 가공, 경영관리·구매, 해외 및 국내 자체영업 및 지원 조직 등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베트남 수출 통해 FTA와 첫 인연 맺어
 
이 회사 경영관리부에서 일하고 있는 L부장은 회사 설립 때부터 근무한 베테랑 직원으로, 수출입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FTA(자유무역협정) 관련 원산지전담관리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L부장이 FTA 업무와 마주한 시기는 2017년이었다. D사는 그해 베트남에 버섯생산자동화기계를 수출하면서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를 처음으로 진행했다.
 
아세안에는 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브루나이, 라오스, 태국 등 1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 방식으로, 아세안 회원국별로 발급기관이 다르다. 즉 라오스는 상공회의소, 말레이시아는 국제통상산업부, 미얀마는 상무부, 베트남은 통상부, 브루나이는 외교통상부, 싱가포르는 세관, 인도네시아는 통상부, 캄보디아는 상무부, 태국은 상무부, 필리핀은 세관이다. 한국은 세관과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한국과 아세안 양국의 통일양식인 ‘AK FORM’에 영어로 작성해야 하고, 발행된 날로부터 12개월까지 효력을 가진다. 발급신청은 생산자, 수출자, 대리인이 할 수 있다. 물품을 선적하기 전이나, 선적할 때, 혹은 선적 직후에 발급받을 수 있다. 뜻하지 않은 실수나 누락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선적일 1년 이내로 소급 발행할 수 있다.
발급 후에는 수출자와 생산자는 발급일로부터 5년 동안, 수입자는 수입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기간에 맞춰 보관해야 한다.
 
L부장은 이어 인도 바이어와의 거래 협상에 참여했다. 인도 바이어는 D사 제품의 품질에 만족해하면서, 회사 측에 한-인도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다. 당시 FTA 전담자도 없었고 관련 업무에 익숙하지 않았던 D사는 사후에 발급하겠다며 조건에서 제외해주길 바랐으나, 바이어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구매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
 
▲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바이어 요구에 FTA 시스템 갖추기로 결정
 
난감해진 D사는 고민 끝에 이번 기회에 FTA 업무 프로세스를 도입키로 하고, L부장을 책임자로 지명했다. 이어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FTA 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했다. FTA 활용지원센터를 통해 ▲협정별 주요 내용 및 특례기준의 활용 ▲세번변경기준 실무 ▲부가가치기준 실무 ▲원산지 입증서류 작성 실무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L부장은 D사가 생산한 제품의 원산지가 ‘역내산’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기계장치 원산지를 판정하는 데 있어 FTA 협정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이다. 특히 한-인도 CEPA의 경우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이 ‘CTSH+RVC 35%’의 조합기준이다. 세번변경조건도 만족해야 하고 동시에 부가가치기준도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번변경기준은 완제품의 HS코드와 원재료·부분품의 HS코드가 다르면 역내산으로 충족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기준은 원산지 판정규정의 근본원리가 되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특정 공정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일정한 수준의 부가가치가 발생할 경우 해당 공정이 일어난 곳에 원산지를 부여한다는 기준이다.
 
원산지를 판정할 때 세번변경조건은 ▲소요부품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 ▲제조공정도(Manufacturing Process) ▲원산지소명서(Cost and production Statement) ▲원재료 구매내역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부가가치기준은 이들 서류 이외에도 원가산출내역서, 거래명세표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CTSH+RVC 35%라면 부가가치비율이 35%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부가가치비율은 원가산출내역서를 작성하면 알 수 있다.
 
회사의 기계장치는 협력사들로부터 원재료와 부분품을 공급받아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L부장은 협력사들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토대로 서류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관세사의 도움을 받았다. 검토 결과 L부장은 회사의 수출품목이 한-인도 CEP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 ‘역내산’ 판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어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관할 세관에서 한-인도 CEPA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했다. FTA 교육을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에 거둔 결실이었다.
 
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센터를 통해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발급받고자 하는 업체의 서명이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웹 인증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무역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컨설팅 한 달여 만에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답변하자 인도 바이어는 곧바로 D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추가 주문도 이어졌다.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되면서 인도 바이어가 해당 기계를 구매할 때마다 간소화 된 절차를 거쳐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D사가 제공한 FTA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자 바이어는 매우 만족해했다.
 
당시에는 처음 해보는 업무라 서류 준비조차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던 L부장은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의 지원과 담당 관세사의 도움을 받은 덕분에 현재는 서류 준비부터 인증서 발급은 물론 사후검증까지 FTA 업무의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었다.
 
FTA 활용이 늘어나면서 D사의 수출도 증가했다. 회사는 2018년 2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는 수출프론티어 기업에, 같은 해 7월에는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다.
 
2021년 9월, D사는 또 한 번 대규모 수출 성과를 올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진행하면서 이른바 언론에서 ‘쥐어짜는 주사기’, ‘기적의 K-백신 주사기’로 알려진 최소 주사 잔량 기술이 적용된 특수 주사기와 WHO(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SAFETY SYRINGE(안전주사기)를 생산하는 자동화 기계를 D사가 생산해 수출한 것이다.
 
특히 이 자동화 기계는 인도네시아 회사로부터 2020년 50만 달러 규모의 첫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2021년에는 추가 계약을 이뤄 전체 금액은 120만 달러에 달했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조건으로, D사는 2021년 9월 16일 1차 수출을 시작했으며, 2차 수출도 진행했다.
 
인력이 충분치 않은 중소기업에서는 복잡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FTA 활용 절차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FTA 활용을 통해 관세가 낮아지거나 무관세가 될 경우에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구매자에게 도움이 되므로 두 기업 사이의 교류가 활발해 질 수도 있다. L부장은 FTA는 서로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꼭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FTA 활용이 가능한 나라와의 수출 업무는 FTA 절차를 통하여 진행하고 있다.
 
현재 회사 수출 실적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도네시아와의 업무에도 한-아세안 FTA 협정을 적용해 양사에 큰 신뢰가 쌓였고 수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되었다. 코로나19 상황이지만 D사는 지속해서 수출 규모가 증대하고 있고 업무량이 증가해 신규채용을 늘리고 있다.
 
한편, L부장은 원산지관리전담자로서 FTA와 관련된 내용을 지속해서 업데이트하기 위하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운영하는 FTA 사이버연수원에서 2020년 12월~2021년 1월에 걸쳐 실무 교육을 이수했다. 또한, 인도네시아와의 원활한 수출절차를 위해 인증수출자 인증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정책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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