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처음으로 수출에 도전하는 기업, 서비스 수출기업 등 무역금융 사각지대에 처한 수출기업들을 위한 금융지원이 확대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실적이 적거나 없어 무역금융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중소중견기업에 민간 금융기관의 일반 운전자금을 활용하여 수출신용보증을 확대 공급하는 내용의 ‘수출성장금융 운영 방안’을 10월 13일 발표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수출성장금융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기업화사업 선정 기업, 수출실적 100만 달러 이하의 초보 수출기업이 지원 대상이며, 특히 수출실적 증명의 어려움으로 무역금융 이용이 제한됐던 서비스 수출기업들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수출성장금융은 수출실적과 무관하게 자기자본과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산출된 책정 가능 한도 이내에서 수출이행계획 등을 감안해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한도 연장 시점까지도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한도가 감액될 수 있으며, 이미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에 대한 중복 지원은 제한된다.
이번 수출성장금융 도입은 내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무보는 지난 9월 종료 예정되었던 코로나19 피해기업과 물류대란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기존 지원방안들도 내년 9월까지 1년간 연장한 바 있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글로벌 경제위기의 공포에 더해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개월 이상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등 우리 수출환경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라”며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우리 기업이 수출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 없는 전방위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