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 초보기업

kimswed 2024.07.15 05:58 조회 수 : 6654

                                                                          무역보험공사 가보기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해 만기 2년 이내의 결제조건으로 수출하고도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는 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의 단기수출보험에 대해 소개한다. 
 
외상거래의 대금미회수위험을 담보하는 단기상품은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이 기본이며, 운영방식에 따라 개별보험과 포괄보험으로 구분된다. 
 
또한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을 중소(중견)기업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절차를 간소화한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단기수출보험(중소Plus+)다이렉트플러스, 단기수출보험(다이렉트) 등의 상품이 있다. 
 
이외 영세수출기업을 위한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과 농수산물수출기업을 위한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이 있다. 
 
▲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1. 단기수출보험(선적후, 개별보험)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약관에서는 단기거래를 넉넉하게 2년 이하로 기술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외상거래는 D/A (또는 T/T) 60 days 또는 90 days 정도가 많은 편이고, 150 days를 넘는 거래는 많지 않다. 외상거래가 불가피하더라도 지나치게 긴 외상거래는 거래위험이 높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담보하는 수출거래와 담보위험, 부보율 등은 다음과 같다.
 
■ 담보하는 수출거래
 
○ 일반수출 : 국내에서 생산·가공 또는 집하된 물품을 수출하는 거래(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외국에서 채취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수출하는 거래 포함)
 
○ 위탁가공무역 :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이 생산·가공한 물품 또는 국내기업이 위탁하여 외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거래
 
○ 중계무역 :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통관하지 않고 제3국으로 수출하는 거래 
 
○ 재판매 : 수출자가 현지법인을 포함해 해외지사 등에 물품을 수출하고, 동 해외지사 등이 당해 물품을 현지 또는 제3국에 재판매하는 거래
 
■ 담보하는 위험
 
○ 신용위험 : 수입자(신용장의 경우 개설은행) 지급불능 지급거절, 지급지체, 파산 등으로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
 
○ 비상위험 : 수입국의 전쟁, 내란, 환거래 제한, 모라토리움 등으로 인해 수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
 
■ 보험가액, 보험금액 등
 
○ 보험가액 : 수출대금
 
○ 부보율(일반수출 & 위탁가공무역) : 중소기업 100%, 중견기업 97.5%, 대기업 95%
 
○ 보험금액 : 보험가액×부보율
 
○ 지급보험금 : (손실액 - 면책대상손실)×부보율
 
○ 보험료 : 보험료는 보험금액에 수입자 신용등급(신용장거래인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 소재 국가등급), 결제조건 및 결제기간 등에 따른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출(수출자가 중소기업이고 수입자 D등급이고 외상기간 90 days인 경우 보험요율 약 1%)
 
#2. 단기수출보험(선적후, 포괄보험)
 
앞서 개별방식은 수입자 및 수출거래가 적은 경우 개별 수입자별로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이다. 
 
해외거래처가 다수인 경우에는 모든 거래처에 대해 일괄적으로 보험에 들기로 무보와 포괄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무보는 수입자별 한도를 우대해주고 보험료 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다만 수출자가 포괄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수출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준포괄은 연간 수출실적 1백만 달러 이상(+ 바이어 3개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고, 포괄보험은 연간 수출실적 2백만 달러 이상 수출자가 대상이다. 
 
개별보험에서 저위험 바이어는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반면에 고위험 바이어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험한도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포괄보험은 저위험 바이어에 대해서도 보험에 들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대신에 고위험 바이어에 대해서도 보험한도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고 전체적인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인수한도·보상한도
 
개별보험에서는 수입자별 인수한도를 부여해서 인수한도 범위 내에서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포괄보험은 보상한도 방식이라 수입자별로 금액 제한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보험 사고가 나면 수입자별 보상한도 이내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 
 
다만 개별보험의 인수한도는 회전운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전 가입 건이 결제되어 무보에 결제 통보를 하면 다시 한도가 살아나는 방식이다.
 
■ 보상비율·결제기간
포괄보험에서 손실 발생 시 보상하는 보상비율은 중소 100%, 중견 97.5%, 대기업 95%로 개별보험의 부보율과 동일한 비율이다. 
 
개별보험은 결제 기간 2년 이내의 거래를 담보하지만 포괄보험은 180일 이내의 거래만 담보한다. 일반적으로 초보수출기업에는 개별보험방식이 포괄보험방식보다는 더 적합할 수 있으며 해외거래 규모가 커지면 추후 포괄보험 가입을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 
 
그러나 초보수출기업에 단기수출보험 개별방식 또는 포괄방식보다는 이하에서 설명할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보험이나 단기수출보험(중소Plus+) 다이렉트플러스 또는 단기수출보험(다이렉트)이 보다 가성비 높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초보수출자에게 개별보험은 비싸고 포괄보험은 무겁고 자격 요건이 까다롭다.
 
#3.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 Plus+)
 
앞서 원하는 수입자만 건별로 가입하는 개별보험과 거래하는 모든 수입자에 대해 포괄적으로 가입하는 포괄보험을 설명드렸다. 
 
개별보험은 보험료가 비싸고 건별 수출통지가 번거로우며, 포괄보험은 우량한 바이어까지 부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 둘의 장점만을 모아서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한 방식이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이다. 
 
Plus+보험은 최대 50개까지 거래하는 바이어만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매우 저렴한 소정의 보험료만 납부(선납)하면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수출통지 의무도 지지 않는다. 
 
나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그때 보험금 청구를 해서 보상받으면 된다. 수입자 신용조사 절차가 생략되어 이용절차가 간단하다.
 
이용 자격으로 수출자는 연간 수출실적 5천만 달러 이내의 무보 신용도 G등급(3년  연속 적자 등 특례 G급 제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면 된다. 
 
수출자별 최대 책임금액은 비상위험·신용위험 담보의 경우 150만 달러(중견기업은 450만 달러)이고, 수입자별 최대 책임금액은 수입자 E등급 이상 50만 달러, F등급 및 미평가 30만 달러, G등급(자본잠식 제외) 및 정보부족 R등급 10만 달러이다. 
 
자본잠식 G등급 및 불량 R등급 수입자와의 거래는 보험 가입이 안 된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 수입자 유효등급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미평가로 수입자별 최대한도는 30만 달러가 된다. 초보수출자에게 이 정도면 충분할 듯하다.
 
중소기업은 기본위험인 비상위험과 신용위험 이외에 무역클레임위험담보 특약(중소기업 전용)에 가입하여 클레임 처리비용을 수출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5만 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담보대상 무역클레임이란 보험계약기간 중 선적이 이루어진 수출거래에서 발생한 다음의 클레임을 말한다.
 
►수출대금 결제만기일 이내에 제기된 클레임
► 무신용장거래의 경우 물품의 품질 및 수량 문제로 제기된 클레임
► 신용장거래의 경우 신용장 조건 불일치를 이유로 신용장개설은행이 하자 통보한 경우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의 보험료는 책임금액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보험요율은 무신용장방식 기본위험 담보 시 중소기업은 연 0.82~1.62%(신용장거래 0.22%, 무역클레임위험 0.7%), 중견기업은 1.02~2.52%(신용장거래 0.22%, 무역클레임위험 해당사항 없음), 여기에 위험별 최대책임한도를 곱해서 보험료를 산출한다. 
 
보험요율 수준만 보면 높아 보이지만 이 보험요율을 개별 수출통지 금액에 곱해서 건별 보험료를 산출한 후 모든 수출통지 건 보험료를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험요율에 담보위험별 최대책임한도를 곱해서 산정하는 방식이기에 앞서 소개드린 개별보험 방식보다는 보험료 부담이 월등히 낮다. 
 
무신용장방식 보험요율은 책임금액에 따라 누진적으로 증가한다. 즉, 중소기업의 경우 책임금액 30만 달러 이하는 0.82%(중견 1.02%), 30만 달러 초과~50만 달러 이하는 1.22%(중견 1.52%)이고 그 이상은 누진적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할인할증률 등 반영해서 최종요율이 산정된다. 보상비율은 중소기업은 손실의 100%까지, 중견기업은 95%까지이다. 보험계약 기간은 1년이다.
 
이상의 상품 중에서 수출 규모가 크지 않은 초보수출기업에게는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한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을 적극 추천한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나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유관기관에서는 단기수출보험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무보 홈페이지 ‘사업안내’ 중 ‘보험료 지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오주현
한국무역보험공사 전문위원 
happyoj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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