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를 활용하자 수출 대상 국가가 늘었다
C사는 자동차·전자기기·통신부품 생산에 필요한 각종 와셔 제품을 제조한다. 1988년 설립된 회사는 국내 다양한 고객사의 요구에 부응하며 성장했다.
시장의 빠른 변화에도 적극 대처하며 신기술을 개발해, 우리나라 프레스 산업의 성장에 기여했다. 지금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을 수요처로 두고 있다.
간접수출에서 해외로 눈 돌려
C사는 국내 시장에 집중하고, 해외 시장에는 간접수출을 해왔다. 수출 과정에서 서류 작업 등의 어려움은 없었다. 대행사에서 요구하는 자료만 챙기면 됐다.
그러던 중 회사는 사업 확장의 일환으로 직수출에 뛰어들었다.
첫 수출처는 미국이었다. 이때도 서류상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바이어가 FTA 제도를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산지증명서 요구도 없었다.
FTA 활용 필요성을 깨달은 것은 C사가 수출 시장을 넓혀나갔던 2022년부터다.
C사 이○○ 실장은 “외국 시장 조사를 하다 보니 국가별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이 다양했다. 제출해야 할 서류도 제각각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C사는 바로 FTA에 대해 제대로 학습해야겠다고 판단하고, 지역 FTA 통상진흥센터에 문의했다. ‘찾아가는 FTA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계기다.
유럽 바이어 잡을 인증수출자 필요
C사는 국내 대기업에 물량을 공급하고 있었고, 미국 시장에도 진출한 덕분에 빠르게 해외 바이어와 연결될 수 있었다. 유럽연합(EU), 일본, 베트남, 인도 바이어와 수출 협상이 시작됐다.
이즈음 FTA 컨설팅이 시작됐고, 컨설턴트인 관세사가 회사를 찾았다. 수출과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3명의 직원이 FTA 컨설팅에 참여했다.
C사 이 실장은 “FTA의 정의부터 시작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원산지 판정을 진행하는지 등의 교육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컨설턴트는 “업체를 찾아가 상황을 파악하니 맞춤형 FTA 교육이 필요했다”며 “수출 담당자에게 FTA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마침 컨설팅을 받는 기간에 수출계약이 본격화됐다. 튀르키예와 독일 그리고 일본으로의 수출 협상이 구체화하고 있었다.
튀르키예와 독일의 경우 수출 규모가 6000유로를 넘었고, 바이어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C사는 바이어를 잡기 위해 서둘러 인증수출자 취득을 희망했다.
참고로 EU와 영국에 수출하면 한-EU, 한-영국 FTA에 따라 6000유로를 초과한 수출 건에 대해서는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한 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즉, 인증수출자 취득에 실패하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안 되고 수입업체는 FTA 협정관세율보다 높은 관세 부담을 져야 한다.
FTA·CEPA·RCEP 인증수출자 확보
수출 협상이 속도를 내자, 컨설턴트는 C사 인증수출자 취득 절차에 돌입했다.
우선 잠재 수출처에 대한 실효세율을 파악했다. 수출물품은 ‘철강 와셔’다. 나사 또는 볼트 머리 아래에 놓여 압력을 분산시켜, 작업표면을 보호하는 특성이 있는 상품이다. 확인하니 HS 코드는 제7318.22호로 분류됐다.
FTA 협정 실익이 큰 품목이다. 유럽연합(EU) 지역은 세율 3.7%가 FTA 적용 후 0%가 됐다. 베트남도 기본세율이 12%였으나, 한-베트남 FTA 적용 시 0%로 내려갔다.
관세를 낼 필요가 없는 바이어뿐만 아니라 수출 단가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는 C사도 실익이 컸다. 다른 FTA 협정들도 상황은 비슷했다.
컨설턴트는 FTA 협약이 맺어진 한-EU, 한-영국, 한-아세안, 한-베트남에 대한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을 연달아 취득했다.
또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에 대한 인증수출자 취득 작업을 진행했다.
CEPA는 경제협력이 핵심이지만 상품 및 서비스 교역 등 실제 내용은 FTA와 차이가 없다.
RCE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아세안+5’ FTA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 3개국, 호주·뉴질랜드 2개국 모두 15개국이 참여한다.
C사는 향후 수출처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봤고, 이에 맞게 여러 협정에 대한 인증수출자 취득 작업을 전개했다.
C사는 컨설턴트의 도움을 바탕으로 서류 작업을 진행했고, 덕분에 인증수출자 자격을 수월하게 취득했다.
C사 이 실장은 “컨설팅을 받는 타이밍이 정말 절묘했다”며 “마침 인증수출자 취득 관련 서류 작업이 필요한 시점에 컨설팅을 받게 돼서, 직접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회사는 이후 일본 수출도 진행했으며, 여기에 대해서도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서류를 준비할 수 있었다.
FTA 활용에 자신감 생겨
C사는 이후 수출 시 FTA 제도를 적극 활용했다.
C사 이 실장은 “FTA 협정의 실익을 알게 됐기 때문에 협상 때부터 자신 있게 설명했다”며 “이제는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원산지증명서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럽 시장의 경우 저가의 중국산과 경쟁을 하는 상황이어서, 만약 FTA 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가격으로 경쟁이 쉽지 않았다”며 FTA 제도 덕분에 바이어를 잡을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C사는 독일 바이어로부터 “한국산 입증이 안 되면 중국 바이어에게 수입하겠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C사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횟수가 늘어나면서 관련 업무 처리가 원활해졌다. 수출 업무를 새롭게 맡은 사람도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췄다.
C사 이 실장은 “처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당시만 해도 컨설턴트에게 모두 확인받아서 처리했다”며 “당시 컨설턴트가 회사를 찾아와 꼼꼼히 확인해 준 덕분에 지금은 익숙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혼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를 진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C사 수출품목 및 FTA 실익]
[C사 수출 실적]
FTA 활용으로 수출 2배 확대
C사의 주요 바이어는 FTA 제도 활용으로 큰 폭의 관세 인하 효과를 누렸다.
튀르키예와 독일 수입자는 각 3.7%p의 관세를 절감했다. 베트남 및 인도 바이어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통해 각 12%p, 8.75%p의 관세를 절감했다.
이를 통한 관세 인하로 C사의 수출 경쟁력은 많이 증가했다.
2022년에는 미국 등 3개국에 2억 원가량 수출하던 C사는 2023년 튀르키예·독일·인도·베트남 등으로 수출처를 늘렸다.
수출액도 두 배 이상 늘어난 38만 달러에 달했다. 2024년에는 일본과 폴란드 수출도 확신했다. 예상 수출액도 50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C사 이 실장은 “수출 협상에서 FTA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2024년 목표치 이상의 수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C사는 컨설팅받는 과정에 미환급금을 확인하는 뜻밖의 소득도 얻었다. 컨설턴트는 “C사는 환급특례법상 간이정액환급 대상 기업으로 파악됐다”며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해 미환급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정책실 제공
[초보 수출기업에 한마디] 인도에 수출한다면, 컨설팅 꼭 받으라
해외 시장 진출을 검토하는 기업이라면 무조건 FTA 컨설팅을 받으라고 제안한다. 물론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으면 컨설팅 없이 진행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컨설팅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
궁금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컨설턴트에게 귀찮을 정도로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인도의 경우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활용 기준이 매우 까다롭다. 요구하는 자료와 숫자도 다양하다. 심지어 부가가치비율이 몇 %인지 요구하는 때도 있었다. 기업의 실무자가 혼자 진행하기에는 매우 버겁다.
컨설팅을 통해 교육받고 궁금한 사항을 확인한다면 훨씬 부담이 줄어든다. FTA 컨설팅은 수출업체에게 매우 좋은 제도이다. 앞으로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정책실 제공
When FTA was utilized, the number of countries exported to increa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