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회사설립안내

kimswed 2007.05.27 03:59 조회 수 : 2597 추천:660





캄보디아는 제조업이 거의 전무하여 기본적인 심한말로 이쑤시개 같은 소비재조차도 태국/베트남/말레시아 등지에서 수입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소비시장이다.
캄보디아 지도를보면 베트남,라오스,태국 등과의 국경을 길게 접하고있다. 이런지정학적인
구조가 국내제조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있는형편이다.
태국과 베트남에서의 밀수가 극심하여 국내산업이 성장할수없는 것이다.
1인당GDP 300$ 수준으로 세계초빈국중의 하나이며 구매력이 약하여 중고제품위주의 가격이 형성되어있다.
소비시장은 인구의 10%가 거주하고있는 프놈펜에 집중되어있다. 현재 20세미만의 인구가 전국민의 60%이상을차지하고 이들이 과거의 경험에서 비교적 자유로운세대라는점에서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는편이다.
더구나 2010년부터 본격적인 석유시추산업이 완료되면 인근 인도차이나 국가중 가장 부유한나라로 변신될수도있다. 얼마전 이곳에 진출해있는 업체와 진출할업체를 위한 전용공단
airport industrial park 가완성되었다.

캄보디아 개발위원회( council for the develoment of cambodia)
1.CDC 는 1994년 캄보디아정부가 설립한 일괄투자 서비스기관( one stop service)으로 국내의 투자가들에게 투자관련 각종정보및 승인여부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임.
2.주로 관세 및 세금면제를 승인할 권한을 가지고있으며 기업등록,비자및 고용허가 등 외국인 투자가들의 현지기업활동을 관리 지원하고있다.
3.도한 캄보디아 복구 개발 및 투자활동에 관한한 CDC 가 평가하고 승인할수있도록 되어있으며 투자신청서 접수후 45일이내에 승인여부를결정 공고하도록 되어있다.

투자신청금
총투자액 100만$이하---
                    a.투자신청서류제출과 함께 100$선납
                    b.투자승인후 수수료 500$납부
총투자액 100만$ 초과
                    a.투자신청시 신청금 200$납부
                    b.투자승인후 수수료 1000$납부
법인세부과
a.법인세 9% 부과
b. 최장8년간 법인세 면제기간은
1.정부권장지역에 공장 소재여부
2.투자금액
3.캄보디아노동자 채용정도
4.수출비율
5.부가가치 정도
6.국내자원 사용여부
7.기술.훈련. 교육여부 등에 가중치를 부과한후 종합선정하여 결정


수입관세 면제
***면세대상분야
            a.생산량의최소 80%이상을 수출하는 수출지향산업
            b. 캄보디아에서 공표한 개발우선지역에 위치한 특별진흥구역
            c.관광산업.노동집약산업.가공산업.농공업
            d.사회간접자본 및 에너지관련산업
***면세대상 범위
            a.관광산업.노동집약산업.가공산업. 농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에너지 관련산업의
              경우 수입관세 면세혜택은 공장건축에 관계되는 물품에 한해 수입관세 면제
              되며 관세인하기간도 생산개시 연도에 한함
***면세대상 품목
             a.프록젝트 건설기자재
             b.생산과정에 직접사용되는 기계
             c.사무용비품. 운송 및 물류장비를 제외한 프로젝트에 직접사용되는 기타
               부품설비
             c.상기 기계 및 설비의 부품.
             d.생산과정에 직접사용되는 원자재 및 중간재.
             e.포장용 설비
***투자보증금 은행예치
       *.투자승인즉시 일정비율을 중앙은행에 예치, 투자계획의 30%가
         진행됐을 경우 반납가능하고 6개월이내에 투자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국고로 전환
      a.100만$이하 투자금액의 2%
      b.100만$ 초과 1000만$ 이하 투자금액 1.9%
      c.1000만$ 초과 2000만$이하 투자금액의 1.8%
      d.2000만$이상 3000만$이하 투자금액의 1.6%
      e.4000만$초과 투자금액의 1.5%
수출세면제
      *수출세 100% 면제하되 완성품에 한함
***투자신청절차
*캄보디아 투자위원회 제출서류 준비
     a.CIB 소정양식 신청서 및 관련서류
     b.회사정고나 및 관련서류
     c.사무실/공장 관련계약서
     d.기술 자금조달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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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화  베트남 070-78253-6789  . 캄보디아 070-7019-3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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