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평 김용욱 변호사
이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인소득세법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당초 주제를 개인소득세법으로 정하면서 이 글을 읽는 독자분들이 베트남에 체재하시는 교민 분들이거나 적어도 베트남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판단하고, 그렇다면 새롭게 시행되는 개인소득세법의 내용들을 조목조목 살펴 보면서 베트남의 법률 규정은 어떻게 규정되어지는지를 익혀 보는 기회를 제공해 드릴 수도 있고 개인소득에 대한 세금과 관련된 주제이므로 독자분들이 흥미를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글을 당초의 의도에 부합하게 쓰려다 보니 글이 길어지고 글도 재미가 없어 괜히 아까운 지면만 낭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독자분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 번에 글 쓸 기회가 부여된다면 독자분들이 조금은 재미를 느끼시면서 읽을 수 있는 글을 쓰리라 다짐해 봅니다.
지난 글에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이번 호에서는 우선 2009. 2. 6. 공포된 재무부의 No. 27-2009-TT-BTC Circular on deferment of time for payment of personal income tax(이하 Circular라 합니다)와 이와 관련되어 2009. 2. 18.자 재무부의 Official letter 1823/ BTC-TCT(이하 Letter라 합니다)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ircular는 2009. 1. 1. 부터 2009.5. 31.까지의 소득 중에서 거주자의 경우 사업소득, 급여소득, 자본 투자 소득, 자본 이전에 따른 소득, 로열티에 의한 소득, 프랜차이즈에 의한 소득에 대한 세금의 납부가 유예되고, 나머지 소득에 대하여는 유예가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자본 투자 소득과 자본이전에 따른 소득, 로열티에 의한 소득, 프랜차이즈에 의한 소득에 대한 세금의 납부가 유예되며, 비거주자(베트남에 있지 않거나, 2009. 6. 30. 전에 베트남을 떠나는 사람을 포함)의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납부가 유예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납부가 유예되는 세금이 있는 개인에게 있어 당해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세목이어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있는 경우 그 원천징수 의무자는 개인소득세의 납부유예 대상자에게 원천징수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하여 통지해줘야 하며, 동 액에 대하여 이를 과세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개인이 당해 세금에 대해서 과세관청에 직접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납부는 본 결정으로 인하여 납부가 유예된다고 하더라도 그 세액에 대하여는 이를 과세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Circular는 납부유예 대상이 되는 세금이 있는 개인의 경우 이를 그 유예된 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을 권한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이렇게 유예된 세금의 경우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그 유예기간 동안 연체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이렇게 납부가 유예된 세금에 대하여서는 2009. 5. 까지 정부가 국회에 납부 유예된 개인소득세의 처리에 관한 결정을 제출하고 이에 따른 국회의 결정에 의거하여 이의 최종적인 처리가 시행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Circular가 발표된 이후인 2009. 2. 18. 재무부는 Letter를 통해 보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그 주된 내용은 납부가 유예된 세금의 처리와 관련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Circular에서 납부 유예대상 세금이 있는 경우 개인이 이를 보유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원천 징수 의무자는 이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의 처리방향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였다고 판단 한 것 같습니다. 즉 Letter를 통하여 원천 징수 의무자의 경우 납부 유예된 세금에 대하여 이를 2월 말까지 담세자인 개인에게 전액 환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이를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받아 담세자인 개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로 인하여 급여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새로 시행되는 개인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세액에 대하여 2009. 5. 이를 납부하는 것이 유예되는 혜택을 보게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이나마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인소득세법의 내용과 그 후속 조치 중 중요한 것에 살펴 보았습니다. 이러한 개인소득세법의 내용을 간단한 사례를 들어 적용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여소득과 관련하여 보면 B씨가 2009.1월에 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은 모두 5000만동이었고, 2월에는 회사로부터 총 4500만동을 받았습니다. 이 중 주택용 임료와 관련하여서는 개인소득세법이 적용되기 이전인 2008. 에는 급여소득의 15%와 실제 임차료 중 적은 금액이 과세소득에 포함되었으므로 당시에는 300만동이 주거관련 소득으로 인정되었으나 개인소득세법에 의할 경우 1500만동이 전액 과세소득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녀 교육비와 모국방문 항공료의 경우 2008.에는 이를 비과세 소득으로 보았으나 현재의 개인소득세법에 의하면 이는 과세 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급여소득의 경우 세액 공제가 적용되는바 그 공제액은 B씨의 경우 월 400만동이고, 가족의 경우 현재 다른 구성원 모두 수입이 없으므로 1인당 160만동 씩 총 3명이므로 총 480만동, 합계 880만동이 공제되어 1월의 과세기준 소득은 4120만동, 2월의 과세기준소득은 3620만동이 된다 하겠습니다. 이를 개인소득세법 제22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면 1월의 급여소득에 대한 세액은 705만동, 2월의 급여소득에 대한 세액은 580만동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B 씨는 이번 재무부의 개인소득세 납부 유예조치로 인하여 회사가 원천 징수한 1월분 세액과 2월분 세액 합계 1285만동에 대하여 2009. 2월 말까지 이를 회사로부터 환급받게 될 것입니다.
베트남에서의 경제활동을 포함한 제반 행위로 인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 베트남의 법률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세금이 급작스럽게 증가한다면 아무래도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최근 베트남 정부에서 개인소득세법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 진위와 내용에 대하여 아직 확인은 못하였으나 급격한 세제의 변동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혼란을 다소 줄여주고 완충기를 두는 방향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표시하면서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독자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법무법인 정평)
지난 번 글을 통하여 우리는 2009년부터 적용되는 개인소득세법 중에서 제1장에 해당하는 부분인 법의 적용 범위 및 과세 소득 및 비과세 소득으로 어떠한 항목들이 규정되어 있는지를 살펴 보았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나머지 2장에서 4장 까지의 내용을 살펴 보고, 최근 베트남 재무부에서 발표한 개인소득세의 납부와 연관된 결정의 내용에 대하여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소득세법 제 2장은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세금의 계산과 관련된 내용이며 이는 2개의 절로 나뉘어 총 15개의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1절은 12개의조로 나뉘어 과세 소득의 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절에서는 세율에 대하여 3개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10조는 사업으로 인한 과세소득에 대해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사업으로 인한 과세소득이란 일 한 과세연도 내에서 그러한 소득을 발생시키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매출액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매출액에 대해서 물건의 판매, 가공, 중개 또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해 받게 되는 금전 및 과세기간 내에 물건과 서비스의 생산 및 사업활동으로부터 기인한 모든 금전 수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매출을 인식하는 시점과 관련하여 이는 물건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 또는 서비스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인식하거나 물건의 판매나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인보이스가 작성된 시점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에서는 과세 기간 동안 과세 소득을 발생하는데 합리적인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① 피고용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 임금, 보상금, 기타 비용 ② 원자재,공급자재, 연료,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물건들에 대한 비용, 외부에서 구매한 서비스에 대한 비용 ③ 생산과 사업에 필요한 고정자산들의 유지 비용 및 감가 상각 비용 ④ 차용금에 대한 이자 지급분 ⑤ 관리 비용 ⑥ 법에 의해서 요구되고 비용항목에 포함되는 세금, 수수료 및 부담금 ⑦ 수입 창출에 관련된 기타 비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항에서 매출 및 비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법에 의해서 규정된 확정된 기준 및 원천 자료와 회계장부를 근거로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항에서는 하나의 사업 등록 하에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사업에 있어서의 참여 개인들의 소득을 산정하는 원칙과 관련하여 그 사업에 따른 소득을 사업 등록 상에 기재된 지분의 비율에 따른 방법, 사업 등록 상에 기재된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나누는 방법 또는 사업 등록상에 이러한 사항이 없는 경우 참여 당사자가 균분하여 이를 개인소득으로 인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항에서는 사업을 하는 개인이 회계 기록이나 인보이스 발행 원천 기록을 작성함에 있어 기준을 따르지 않았거나 매출이나 비용, 그리고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과세 관청이 각 사업 유형에 따른 적정한 과세소득을 정하기 위하여 세금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 기준과 절차에 따라 매출과 과세소득의 비율을 정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11조에서는 급여 소득과 관련하여 납세자가 과세기간 동안 받게 되는 개인소득세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의 합을 과세소득으로 보고 이의 결정 시기는 급여 지급 주체가 급여를 지급하거나 납세자가 이를 지급 받은 시점이 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에서는 거주자의 자본투자소득과 관련하여 과세기간 내에 납세자가 받게 되는 개인소득세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의 합계를 과세소득으로 보며 과세소득의 결정 시기와 관련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주체가 이를 지급하거나 납세자가 이를 받는 시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에서는 이전소득에 대한 과세소득은 그러한 이전에 있어서의 매도가에서 매수가에 합리적인 비용을 더한 금액을 공제한 액수로 인정하면서 증권의 이전에 있어 매수가격과 합리적인 비용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매도 가격이 과세 소득이 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전 소득에 대한 과세소득의 결정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전과 관련된 거래가 관련 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 시점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에서는 부동산 이전 소득에 대한 과세소득에 대해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는 부동산 이전소득에 있어서의 과세소득은 매 거래에 있어 부동산 이전 시의 가격에서 동 부동산을 구입한 가격에 관련 비용을 더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하면서 이를 상세히 하여 이전 가격 및 구입 가격은 이전 및 구입 당시의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어야 하고 공제 가능한 비용은 원천자료 및 법에 규정된 증거자료에 기초한 것으로서 토지사용권과 관련되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 및 부담금, 토지개간에 소요된 비용, 주택 개발에 소요된 비용, 토지 측량에 소요되는 비용, 주거단지, 기반 시설, 빌딩 및 토지 건축에 대한 투자 및 건설에 따른 비용, 그리고 부동산 이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다른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제13조와 마찬가지로 구입비용과 관련비용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 가격을 과세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에서는 정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의 이전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거나 계약에서 기재하고 있는 이전가격이 당해 지방인민위원회에서 규정한 토지가격보다 적지만 이전 당시에 유효한 경우에 있어 이전 가격을 결정하는 원칙과 방법에 대한 규정을 공포할 책임이 정부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서는 수상 또는 당첨에 의한 소득, 로열티에 의한 소득, 프랜차이즈 소득에 있어서의 과세소득을 규정하면서 그러한 소득이 천만동을 넘을 때 그 초과되는 부분이 과세소득이 되며 이러한 소득의 결정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소득을 지불하는 주체가 납세자에게 그러한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이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18조에서는 상속 및 증여에 의한 소득에 있어서의 과세 소득을 납세자가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받는 수입이 천만동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되는 부분이 과세소득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과세 소득의 결정시기에 대하여 상속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상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자가 납세자에게 증여를 하거나 납세자가 증여를 받는 시점에 과세 소득이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에서는 가족 상황에 따른 공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가족 상황에 따른 공제는 거주자의 경우 과세기준 사업소득이나 급여소득을 결정하기 전에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원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가족 상황에 대한 공제의 경우 납세자 본인에 대해서는 매월 4백만동을, 부양가족 1인당 매월 백육십만동을 공제한다고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부양가족을 공제의 수준은 각 부양가족은 한 납세자로터 한 번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결정됨을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부양가족이란 납세자가 양육이나 부양의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그 대상으로 1)미성년인 자식, 2)장애가 있거나 일할 능력이 없는 자식, 3)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일정한 기준 에 달하지 않는, 3-1)현재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직업 교육을 받고 있는 성년의 자식, 3-2)일할 능력이 없는 배우자, 3-3)정년이 지났거나 일할 능력이 없는 부모, 3-4)그리고 기타 납세자가 직접적으로 양육이나 부양의 책임을 가지는 약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에서는 자선기금이나 인도적 기금에 대한 기부에 따른 공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바 제1항에서는 자선 기금이나 인도적 기금에 대한 기부는 거주자인 개인 납세자의 경우 과세기준 사업소득이나 급여소득 결정 이전에 과세소득으로부터 공제될 수 있다고 하면서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이들, 장애인, 노약자를 기르거나 돌보기 위한 조직에의 기부나 자선기금, 인도적 기금, 연구 증진 기금에의 기부가 이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직이나 기금의 경우 관련 정부 기관에서 설립의 승인을 받거나 인지되고 있어야 하며, 자선이나 인도적 그리고 연구 증진의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21조 에서는 과세기준소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는 사업소득과 급여소득의 경우 개인소득세법 제10조와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과세소득에서 사회 보험, 의료 보험 및 사업 유형상 가입이 강제되는 전문인 면책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개인소득세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이 과세기준소득이 되며, 제2항에서는 나머지 유형의 소득의 경우 개인소득세법 제12조에서 제17조까지 규정된 과세소득이 바로 과세 기준소득이 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율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제2절은 3개의 조로 이루어져 잇습니다.
먼저 제22조에서는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의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됨을 규정하면서 그 소득이 매월 5백만동까지는 5%, 그 이후 천만동 까지는 10%, 천 팔백만동까지는 15%, 삼천이백만동까지는 20%, 오천 이백만동까지는 25%, 팔천만동까지는 30%, 팔천만동이 넘는 경우는 35%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조에서는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의 경우 소득의 유형에 따라 정율의 세율이 적용됨을 규정하면서 자본투자소득과 로열티 및 프랜차이즈에 의한 소득의 경우 5%의 세율이, 수상 및 당첨에 의한 소득과 상속 및 증여에 의한 소득의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이전소득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로서 매도가와 매수가를 알고 있는 경우 과세기준소득의 20%를, 매수 가격을 모르는 경우 매도 가격의 0.1%가 적용되며, 부동산 이전 소득의 경우 이전가격과 매수가격을 모두 알 수 있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과세기준소득의 25%를,매수가격을 모르는 경우 이전가격의 2%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조 제1항에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주체의 경우 자신이 지급하는 모든 유형의 과세 소득에 대하여 이를 신고하고 공제하며 이를 납부하고 이를 종료하는 행위를 할 책임이 있고, 과세소득이 있는 개인의 경우 세금관리에 의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모든 유형의 소득에 대해 이를 신고하고 납부하며, 이를 종료하는 행위를 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소득지급주체의 경우 자신이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단위 내의 납세자의 소득과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를 법에 따라 제공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제3항에서는 정부가 공제의 기준에 대한 규정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은 총 9개의 조를 통하여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세금의 계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25조에서는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에 대해 규정하면서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은 동조 제2항에 의한 생산 및 사업 행위로 인한 매출에,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을 곱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과세가능 매출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금전 수수액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는 그러한 물건이나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그 구매자가 비거주자를 대신하여 지불하는, 환급이 되지 않는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만약 계약의 내용이 개인소득세를 배제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사업 행위가 어디에서 행해졌는지를 불문하고, 과세기준 매출은 물건이나 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비거주자가 받게 되는 모든 형태의 금전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에서는 이러한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세율은 물건의 유통에 관한 소득의 1%의 세율을,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는 5%의 세율을, 제조, 건설, 교통 및 기타 사업활동으로 인한 소득의 경우 2%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6조에서는 급여소득과 관련하여 제2항에서 급여소득을 그 지급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지를 불문하고 베트남 내에서의 행위로 인해 비거주자가 받는 모든 형태의 급여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서 20%의 세율이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고 제27조에서는 자본 투자소득에 대하여 5%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8조에서는 그러한 이전이 행해지는 장소가 베트남 국내이건 해외이건 상관없이 비거주자가 그러한 이전으로부터 받는 가액에 0.1%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제29조에서는 부동산 이전 소득에 대하여 이전가격의 2%가 납세하여야 하는 세금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30조에서는 로열티 및 프랜차이즈에 의한 소득의 경우 그 소득이 천만동을 넘는 경우 그 초과한 부분의 5%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라는 점을 제31조에서는 수상이나 당첨에 의한 소득 또는 상속이나 증여에 의한 소득의 경우 그 가액이 천만동을 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10%의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2조에서는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해 과세 소득을 결정하는 시점은 비거주자가 그러한 소득을 받게 되거나 물건이나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인보이스가 발행되는 시점 이 되고, 이전소득이나 부동산 이전소득의 경우 과세소득의 결정 시점은 이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되며, 나머지 소득의 경우 소득 지급 주체가 이를 지급하거나 비거주자가 이러한 소득을 받게 되는 시점에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3조에서는 소득지급주체의 경우 납세자에게 과세소득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공제와 납부의 책임이 있음을, 비거주자인 납세자의 경우 세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신고하고 납부할 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4장은 이행규정과 관련된 장으로서 2개의 조항이 있습니다.
먼저 제34조는 효력과 관련된 내용으로 개인소득세법이 2009.1.1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개인소득세법의 발효에 따라 폐지되는 규정을 기술하면서 개인소득세법의 발효 이전에 법령에 근거하여 세금 우대를 받고 있던 개인의 경우 그러한 우대조항은 개인소득세법의 발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향유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5조에서는 정부가 개인소득세법의 이행을 위한 상세한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2009.부터 시행되는 개인소득세법의 내용을 조금은 자세하세 살펴보았는바 이하에서는 우선 얼마 전인 2009. 2. 6. 재무부가 발표한 circular의 내용이 개인소득세법의 시행과 관련이 있어 이를 살펴보기로 하고, 개인소득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간단한 사례를 통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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